협박/감금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외부 주류를 마시다가 업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한 과도(칼날 길이 11cm)를 꺼내 업주와 종업원을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몰수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새벽, 피고인 A는 강원 속초시 소재 'D' 노래방에서 자신이 가져온 캔맥주를 마시다가 노래방 사장 B으로부터 '외부 주류를 마시면 안 된다'는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가방에 있던 과도를 꺼내 카운터로 간 사장 B을 뒤쫓아가 카운터를 내리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서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종업원 E를 향해 달려가 과도를 배에 들이밀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외부 주류 반입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노래방 사장 및 종업원을 협박한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처하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증거물인 과도는 몰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2명의 피해자를 위협한 범행 수법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므로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장에서는 업소의 운영 방침과 규칙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외부 음식물이나 주류 반입 금지와 같은 규칙은 고객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거나,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업주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