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씨는 피고 B, C 등의 적극적인 광고와 권유에 따라 G 주식회사에 8,000만원을 투자했으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했습니다. A씨는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C 등의 적극적인 주식 광고와 투자 권유를 믿고 G 주식회사에 8,000만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A는 2022년 6월경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B은 2022년 7월 6일 투자금 중 2,000만원을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후 계약의 착오 취소를 주장하며 잔여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계약 유지 의사,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동시이행 항변 등을 내세워 다투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피고 B이 일방적으로 A에게 주식 4,000주를 입고한 사실도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 유지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식 투자 계약이 정당하게 해제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 원고에게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한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피고들이 원고의 주식 반환과 동시에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의 타당성
항소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피고들이 주장한 계약 유지 의사,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 동시이행 항변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경제를 도모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적극적인 광고와 투자 권유로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면 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시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계약 당사자인 G 주식회사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피고들이 원용하여 자신들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투자 계약 전에는 해당 투자의 내용, 위험성, 상대방의 신뢰도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녹취, 서류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할 때는 자신의 과실 여부, 특히 상대방이 착오를 알았거나 이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투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