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4일 새벽 5시경 서울 마포구 클럽에서 피해자 D(23세, 대만 국적)를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며 키스하자 피해자는 "집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하며 피고인의 발을 차고 팔을 밀치는 등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 통화 틈을 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끌어안아 침대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 "그만해", "하지 마라"고 말하며 팔을 밀치고 꼬집는 등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몸 위에 올라타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조치(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과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