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 브로커 B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사증 발급 자격이 안 되는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서류(재직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등)를 이용해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주고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10명의 외국인 입국을 위한 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했습니다. 또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B과 협력하여 129명의 베트남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국내 업체에 취업 알선하고 1인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일부를 수령하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베트남 브로커 B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광고로 베트남인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미화 1만 달러에서 1만 7천 달러를 받고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을 통해 허위 재직증명서나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이 허위 서류를 받아 베트남인 명의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여 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0명의 베트남인에 대해 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G과 함께 베트남인 근로자들을 국내 업체에 알선하고 B으로부터 1인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경에는 베트남인 J가 국내 업체 'I'에서 선박제조 및 설치 업무에 취업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을 돕고 J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B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29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베트남 브로커와 공모하여 거짓 서류로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무등록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거짓 사증 등 신청 알선): 이 법 조항들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베트남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특정활동(E-7)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도록 국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알선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하는 서류로 이를 첨부하면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이 법 조항들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외국인 근로자 129명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베트남 브로커 B과 공모하여 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알선 및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직업안정법 위반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이 부과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비자 발급이나 취업 알선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진실된 내용으로만 제출해야 하며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무등록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나 취업 알선을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에게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비자 및 취업 관련 정보를 얻을 때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공식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알선 행위에 가담할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외국인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