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원룸텔과 자전거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과 행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5월 8일 서울 성북구의 원룸텔에서 피해자 C가 퇴실을 요청하자 벽을 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원룸텔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같은 날 외국인 방문객에게도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5월 21일에는 자전거 매장에서 외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 F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며 매장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경찰관 I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5월 12일에는 길에서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종영 변호사
법무법인하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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