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체포 및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필로폰 소지 및 투약,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인 E에게도 필로폰을 주사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의 체포 과정과 증거물(소변, 파우치 등) 압수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증거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차량에서 발견된 필로폰 파우치는 후배 G과 H이 둔 것이고, 투약은 H이 놓고 간 캔커피를 모르고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징역 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다퉜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이 위법했는지 여부,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 (체포 및 압수수색 위법성):
범행 부인 주장 (필로폰 소지 및 투약):
범행 부인 주장 (E에게 필로폰 제공):
양형부당 주장 (형량 과도 주장):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등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이를 소지, 투약, 제조, 매매,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중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투약,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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