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C과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발전소 대출 관련하여 약 9억 9천7백만 원을 편취했고, 다른 발전사업자들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약 46억 8백만 원의 대출 편취에 가담하여 총 1억 1천5백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4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을 금융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저금리(연 1.752.0%)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공사대금의 7090%를 지원하며, 발전사업자는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받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피고인 A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시공업체 대표 C과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실제 공사비(예: 1억 2천만 원)보다 부풀려진 공사금액(예: 1억 7천만 원)이 기재된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센터와 금융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한도인 공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대출을 실행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이 방식으로 자신의 발전소에 대한 대출금 총 9억 9천7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계약금 없이 획기적인 시공단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다'는 홍보를 통해 다른 발전사업자들을 모집하고 C에게 소개했습니다. C은 이들 사업자들을 대행하여 동일하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총 46억 8백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1억 1천5백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허위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담보 가액을 잘못 평가하게 되어 대출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린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 시 대출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담보나 실제 사용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인이 다른 발전사업자 대출 건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 허위 대출 과정에 대해 알고 공모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발전사업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사기 공모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해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으로 금원이 교부되면 그 자체로 성립하고,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발전사업자 대출 건에 대해서 공모를 부인했지만, 피고인이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며 C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이 국가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과 대출금을 대부분 상환했고 실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사용된 점,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공범 관계에 있는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배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편취에 가담한 대출금액이 5억 원을 훨씬 넘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득액을 얻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득액에 따라 벌금형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기망'은 단순히 거짓말뿐 아니라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가 그 범죄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모든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C과 함께 대출금 편취를 계획하고 사업자 모집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해당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범'에게 작성된 조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공범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했으므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의 범위 및 '편취액'의 의미: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이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허위 표시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면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거나 일부 대가가 지급되었더라도, 기망으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봅니다. 담보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대출받은 경우에도 대출이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대출금 전체를 사기 피해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성립: 사기죄의 주관적인 요소인 '편취의 범의'(속여서 돈을 가로챌 의도)는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고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업자 대출 건에서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과 역할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사업 이용 시 대출 기준 및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 공사 비용과 대출 신청 서류에 기재된 공사 금액이 다르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제출하는 공사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불법 대출에 가담하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가 있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피해자의 실제 손해 여부나 담보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담보 가액을 허위로 부풀리는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하며, 실제 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대출금을 편취액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