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6년 1월 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하여 저장했습니다. 이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2020년 4월 8일까지 보관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21일에는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휴대폰과 SD 카드에 저장하고 2022년 5월 9일까지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행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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