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피고인 A(건축업)과 피고인 B(건물관리인)가 'D' 건물 지하 2층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방화문에 파이프를 용접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을 막아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건물 소유권 분쟁 상황에서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해당 방화문을 용접하였는데, 법원은 해당 방화문이 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닌 피고인 A 소유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보거나, 설령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공매를 통해 'D' 건물 지하 2층의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N와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고, ㈜N의 대표이사 G의 전 배우자인 J와 그 지인들(K, L)이 2021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반복적으로 무단 침입하여 시설물을 부수고 공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신탁회사 ㈜Q은 J 등을 상대로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 결정은 항고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이처럼 J 등의 무단 침입이 계속되자, 피고인 A와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문으로 사용되던 화물용 엘리베이터 방화문에 파이프를 용접하여 무단 침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용접한 방화문이 'D'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인지, 아니면 피고인 A 소유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법원은 피고인들이 용접 작업을 한 방화문이 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닌 피고인 A가 소유한 전유부분에 속하는 시설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손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방화문이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무단 침입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용접한 것이고, 문이 심하게 파손되지 않았으며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