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AA치과의원의 병원장,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치과위생사 B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565명의 환자에게 자가혈 치료술을 위한 채혈을 직접 시행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치과의사 A는 치과위생사 B 등에게 총 570명의 환자 채혈을 지시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병원장 C는 이러한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AA치과의원에서 자가혈 치료술(PRP 시술)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술에는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치과의사 A는 치과위생사 B와 L에게 자가혈 치료술에 필요한 환자의 채혈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 B는 2020년 4월 7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총 565명의 환자에게 직접 채혈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병원장 C는 자가혈 치료술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구입할 당시부터 이 시술 과정에서 채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치과의사 A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직접 채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치과위생사들에게 의료법 위반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병원장으로서의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채혈 행위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채혈을 지시한 것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인지, 그리고 병원장이 직원들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치과위생사 B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채혈을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치과의사 A가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들에게 채혈을 지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장 C는 AA치과의원의 병원장으로서 A, B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9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가 자가혈 치료술 시 채혈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인 A에 의해 채혈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거나, 치과위생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병원장으로서의 주의 및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위반행위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채혈 행위의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의료법의 다음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치과위생사 B가 환자들에게 채혈을 한 행위는 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채혈은 인체에 대한 침습적인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 (의료인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지시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 A가 치과위생사 B를 포함한 다른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의 채혈을 지시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반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비의료인에게 이를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장 C는 AA치과의원의 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인 A와 B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병원장 C가 자가혈 치료술 시 채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사가 직접 채혈하는지 확인하거나 치과위생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은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채혈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등)이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병원장은 소속 직원들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의 위법 행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가혈 치료술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시술을 도입할 때는 해당 시술의 모든 과정이 관련 법규와 의료인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의료인이 특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