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D는 자신에 대한 별도의 재판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투약받았다고 진술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D의 모발 검사 결과와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D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D에게 2021년 12월 27일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모텔에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해주고, 피고인 자신도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D가 자신에게 필로폰을 투약받았다고 진술하여 유죄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확정된 사실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된 다른 형사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현재 재판에서 그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D의 모발 검사 결과와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D가 '2020년 8월경 1회 투약 후 공소 사실 기재 일시에 2회 투약했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D의 모발에서 검출된 메트암페타민 위치로 미루어 볼 때 2021년 5월경부터 2021년 9월경 사이에도 필로폰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가 2021년 12월 27일 필로폰 투약 후 피고인 A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도 통화 내역 등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D의 자백을 기초로 한 D에 대한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도 이 사건에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신빙성이 없는 D의 진술 외에 피고인 A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리는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입니다. 즉, 다른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더라도 해당 유죄의 근거가 된 진술의 신빙성이 현재 사건에서 의심된다면 이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을 때 항소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최종 결론에 적용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다른 형사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거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의 경우, 진술인의 모발 검사 결과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예를 들어, 투약 시기, 장소, 만난 사람)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