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친목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쳐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2년 전 친목 동호회에서 만나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1년 9월 22일 새벽 2시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후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 "이럴려고 부른 거 아니야", "112 신고하겠다", "집에 가라"고 소리치며 완강히 저항하고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성기 삽입에 실패하고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강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강간의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112 신고 녹음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00조(강간미수): 본 사건은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강간미수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한 행위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즉 폭행으로 보았습니다.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려 하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일련의 행위가 이러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 "112 신고하겠다"고 소리치고 몸부림친 점 피고인이 그럼에도 성기 삽입을 시도했던 점 등이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이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형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이 가능하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모든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될 수는 있어도 범죄 자체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주취는 감경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싫다"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뿐 아니라 몸부림, 저항 등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부 의사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지속하는 것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112 신고를 통해 사건 발생 시각, 장소, 범행 내용 등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초기 증거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을 높이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