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112 신고 녹음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2고합62 판결 [강간미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112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범행을 멈췄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간 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