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초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여, 25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16일 21시 30분경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00시 30분경부터 02시 30분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남녀가 술자리를 가진 후 발생한 성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당시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명확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강간)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