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아동·청소년 두 명(D, E)에게 성관계 대가로 총 218만 원을 지급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와 성인 O에게도 23만 원을 지급하고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로부터 각각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개월,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피고인 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5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D, E를 알게 되었고, 이들이 16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의 대가로 50만원, 80만원, 38만원 등의 금액을 지급하며 성을 매수했습니다. 또한, A는 성인 O에게도 23만원을 지급하고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피고인 B와 C는 각각 A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들의 성매수 및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서 형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고, 성인 간의 성매매 행위 또한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관련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가중된 형량과 더불어 보안처분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15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A가 15세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성을 상품화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 A가 성인 O와 성매매를 한 행위, 그리고 피고인 B와 C가 A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 A의 15세 피해자들에 대한 성매수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의 처리):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말하며,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일정한 비율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성매매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및 구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설령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등으로 간주되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의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13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따릅니다.
온라인 '조건만남'의 위험성: 채팅 앱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착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는 쌍방 처벌 대상: 성매매는 성을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사는 행위 모두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B와 C처럼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부과 가능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장기간 동안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양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범행을 반복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반성 태도, 범행의 경위와 취득 이익의 규모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