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B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속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6일과 5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룸카페에서 피해자와 총 4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첫 3회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등학생으로 오인한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1회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중순, B 오픈채팅방에서 14세 피해자 C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오픈채팅방에 자신의 나이를 '2007년생'으로 명시했고, 피고인은 자신을 공업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속이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2022년 4월 26일 서울 노원구의 한 룸카페에서 만나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등학생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해 5월 5일, 두 사람은 다시 같은 룸카페에서 만나 두 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중 첫 1회는 묵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성관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와 가슴을 만지고 상체를 밀쳐 눕히며 강제로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울면서 '하기 싫다, 소리지를 거다'라고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아 묶은 뒤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전력 없음, 형 선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등학생으로 오인하게 만든 후 간음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이 조항은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뿐 아니라 간음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결부된 대가에 대한 오인도 '위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그들의 연령, 사회 경험 부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라고 속인 것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으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간음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명백히 '하기 싫다, 소리지를 거다'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강행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사람의 신분을 쉽게 믿지 않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접근하는 경우, 성적인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양측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이는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