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전 해병대 하사였던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8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22세 여성)와 다음 날 새벽 호텔 객실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그리고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상호 합의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신체적 상해 증거, 피해자의 저항 시도,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원칙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G는 2021년 10월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음 날 새벽 단둘이 다른 객실에서 술을 계속 마시게 되었습니다. 9일 새벽 02:30경부터 07:42경 사이에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안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 등 몸을 만지려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힘으로 제압하지 마, 힘으로 제압하면 앞으로 너 안 만날 거야”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피고인에게 “나 망했어, 나 당장 집 가야 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끌고 강제로 껴안았으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뒤 가슴, 배, 엉덩이, 다리 부위를 수회 만졌습니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잡고 위로 올린 뒤,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고정시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과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애무를 한 것이며 피해자의 상해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입은 손목 염좌 및 긴장,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이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또한 법적으로 '상해'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