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망 C의 자녀인 원고 A는, 망 C가 생전에 피고 B의 배우자인 아들 망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약 21억 8천만 원 상당)을 증여하고, 원고 A의 아들 O에게 L아파트의 1/2 지분(약 2억 9백만 원 상당)을 증여하여 자신의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주위적으로 현금 반환(가액 반환)을, 예비적으로 부동산 지분 반환(원물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 간 증여는 시기 불문하고 포함되며,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같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B가 원물 반환을 주장함에 따라 법원은 원물 반환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원고 A의 주위적 현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 B에게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원고 A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사망한 망 C의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망 C는 2017년 5월 31일 사망했는데, 그 이전에 망 C의 아들인 망 H(피고 B의 배우자)에게 1995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이라는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 H이 사망하자 피고 B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 C의 다른 자녀인 원고 A는 망 H에 대한 생전 증여로 인해 자신의 상속 지분 중 법률로 보장된 최소한의 비율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 A는 자신도 망 C로부터 받은 L아파트 지분 중 일부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와 다른 자녀인 망 E에게도 망 C가 생전에 증여한 여러 재산이 있으므로, 이들 역시 유류분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반환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 C가 망 H에게 1995년에 증여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당시 가액 약 21억 8천만 원)과 원고 A의 아들 O에게 2014년에 증여한 L아파트 1/2 지분(당시 가액 약 2억 9백만 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O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고 A의 아들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 A에 대한 증여와 다름없다고 보아 원고 A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에 대한 P아파트 증여, 현금 증여 등과 망 E에 대한 포천군 부동산 증여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인에 대한 이체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법에 대해서는, 피고 B가 가액 반환에 반대하며 원물 반환을 주장했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A의 가액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L아파트 지분을 이전해 준 것은 원고 A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이자 망 C의 상속 개시 전이므로,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류분 반환 채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특정 비율의 부동산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