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은 정신병질로 인한 환각과 환청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당시의 언행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고,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새로운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했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6월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