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주이자 전임 대표이사인 A가, 현 대표이사 B가 소집하고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C와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나아가 B의 대표이사 직무집행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A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다수의 주주에게 누락되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C와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은 받아들였으나, B에 대한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E의 주주이자 전임 대표이사인 A는, 2019년 6월 20일 현 대표이사 B가 소집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C와 D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의 회사였으며, 총 18명의 주주 중 13명(총 발행주식수의 약 54% 소유)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누락되었습니다. A는 이러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C와 D의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나아가 A는 B가 무효인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B의 대표이사 직무집행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9년 6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사내이사 C와 D의 선임 결의가 주주들에게 적법하게 소집 통지되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C와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입니다. 셋째 현 대표이사 B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C,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합25103호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 D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총 발행주식수의 약 54%에 해당하는 13명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가 법률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회사 및 주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B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B는 문제된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사람이 아니었기에,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B에 대한 이사 또는 대표이사 해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보더라도,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상법상 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었으며,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C와 D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 대표이사 B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법적 원칙들을 보여줍니다. 첫째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주식회사 E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로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총 발행주식수의 약 54%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소집 통지가 누락된 점이 주주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어, 법률상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민사집행법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요건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로서, 신청인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긴급하게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채무자 C, D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중대한 하자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었고, 이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이사 해임청구권 행사에 대한 신중한 접근입니다. 대법원 판례(1997. 1. 10.자 95마837 결정)는 이사의 직무 권한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가처분은 신중해야 하며,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 요건을 거친 흔적이나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어 채무자 B의 경우,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급박한 사정 또한 소명되지 않아 직무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법에서 정한 방식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주주에게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주 목록과 주소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해당 임원이 어떤 결의에 의해 선임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의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넷째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를 고려하는 경우, 상법에 규정된 해임의 소 제기를 위한 절차적 요건(예를 들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미리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한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