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이 사건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시비와 폭행, 상해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물수건을 던지자,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 B 역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에게 물수건을 던지고 앞머리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폭행죄(물수건 투척)를 인정하였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앞머리를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2020년 2월 16일 새벽 3시 50분경 서울시 중랑구 D나이트 302호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처음 만났습니다. 피해자 B가 방에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병신 같은 년, 꺼져'라고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 B가 피고인 A를 향해 물수건을 던졌고 피고인 A는 더욱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3회, 무릎으로 허벅지를 4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앞머리를 잡았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 B의 폭행 행위 중 일부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만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앞머리를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물수건을 던진 폭행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앞머리를 잡은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욕설에 대한 대응으로 폭력적인 행위, 예를 들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별개의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방어의 정도가 침해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됩니다. 폭행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시비는 종종 예상치 못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현장 보존, 상해진단서 발급, 사진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경찰 신고 등 증거 확보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