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C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 대학교 성평등센터에 의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으며, 피해자 D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CCTV 증거를 제시하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조사 후에도 원고에 대한 징계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 원고가 변호사와 함께 재조사위원회에 참석했으므로 조력을 받았다고 봤고, 조사위원회의 심의 기간 지연과 유리한 자료 제출 기회 미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만취 상태의 D에게 동의 없이 성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며, 징계처분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의 내용이나 양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