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와 택시 운전기사들 간에 미지급 최저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노조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202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그 외의 단축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인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최저 임금 미지급액과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된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기사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는 고정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고정급을 늘리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시간당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실제 근로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무효인 합의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택시 요금 정책, 연료비 변동, 앱택시 활성화 등 외부 환경 변화도 노사 간 합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이 합의가 유효하다면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시행 이후,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대해 시기별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 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 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