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조합의 직원인 원고가 가축경매시장에서 소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소의 뒷발에 차여 무릎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용자인 피고가 직원에게 안전장구와 시설을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할 보호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총 94,557,51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3월 6일 피고 조합이 운영하는 가축경매시장에서 경매 업무의 일환으로 차량에서 소를 하차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소가 뒷발질을 하여 우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 하차 작업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제공하지 않고 램프와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단독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 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얼마나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4,557,519원과 이에 대해 2016년 3월 6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약 9천 4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와 과실상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고용주)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 하차 작업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장구, 안전시설, 공동작업자 배치,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근로자)에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스스로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당시의 상황, 부상 정도, 치료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사진이나 영상, 증인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장구와 시설을 제공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며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