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예납 인지대 및 송달료 환급금(이하 '이 사건 환급금')을 수령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용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용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과 일치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의 인감증명 관리 대장에도 환급금 수령을 명시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와 직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지만, 이는 피해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판결인 징역 4월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