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 의료
서울 도봉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환자의 진료 기록 사본 발급을 여러 차례 거부하고, 무면허 직원에게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하였고, 심지어 행정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복합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 벌금 300만원, 징역형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치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환자의 진료 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해당 전문 업무를 지시한 행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보건소의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불법적으로 의료업을 지속한 행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가둡니다. 다만, 이 징역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양한 불법 행위, 특히 환자의 권리 침해, 무면허 의료 행위 지시, 근로자의 권리 침해, 행정 명령 불이행 등 여러 범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 및 제90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의무 위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 등에게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환자 E의 CT 촬영 영상 자료 사본 발급 요청을 여러 차례 부당하게 거부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제64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호 (업무정지 처분 위반):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의료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간에 병원을 운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 지시 및 교사): 치과기공사나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는 해당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해당 업무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지시한 자는 교사범으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직원 D에게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114조 제1호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직원 F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한 직원 F에게 임금 3,030,000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죄에 대한 형벌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위반 사항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정했습니다.
의료 기록 발급 거부 금지: 환자는 자신의 의료 기록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당했다면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엄격 금지: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특정 의료기사 업무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자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환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및 임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준수 의무: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내리는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처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거나 더 심각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자의 책임: 의료기관 운영자는 환자의 권리 보호, 직원의 적법한 고용 및 업무 지시, 관련 법규 준수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법적, 윤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