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 D이 사망하기 전 자녀들인 피고 B과 C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자녀인 원고 A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고인의 상속 재산을 확정하고 피고들이 받은 특별수익을 계산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 피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고인 D은 2018년 12월 21일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A와 피고 B, C가 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2006년 9월 13일 피고 C에게 H아파트를, 2007년 5월 25일 피고 B에게 J동 토지와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망 E가 소유했던 상가 지분의 상속 재산 포함 여부와 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542,000,000원의 매매대금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 포함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특히 고인이 사망 전 배우자와 함께 소유했던 재산의 지분과 제3자에게 증여했다고 주장된 재산의 포함 여부). 둘째, 피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재산에 딸린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셋째,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과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75,652,888원, 피고 C에게 62,353,4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2020년 10월 6일부터 2021년 8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이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침해된 원고의 유류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현금 반환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 D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예: 망 E로부터 상속받은 F동 상가 1/3 지분)과 피고들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H아파트, J동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후, 고인의 채무는 없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재산액을 결정했습니다. 이때 증여된 재산에 부속된 임대차 보증금 채무(피고 B, C가 인수한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 피고들의 특별수익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제3자(S)에 대한 증여는 증거 부족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증여가 확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