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사망한 G(이하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A와 자녀 B, C, D가 다른 자녀 E와 E의 배우자 F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차남인 피고 E에게 대부분의 부동산을 증여했고, 피고 E는 이 중 일부를 다시 배우자 피고 F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없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부동산 지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와 F가 유류분을 침해했음을 인정하여, 원고 B, C, D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망 A의 소송능력에 대한 피고 측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원고 C와 D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와 현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으나 망 A와 원고 B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망 G는 2018년 5월 15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2006년 10월 10일 차남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의 제1, 2, 3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E는 2007년 5월 29일 이 중 제3, 4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F에게 다시 증여했습니다. 반면,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인 원고 B은 망인으로부터 특별한 재산 증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녀인 원고 C는 2006년 토지 증여와 1997년 2,000만 원을, 원고 D는 1991년 1,000만 원과 2002년 3,000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는 피고 E에게 증여한 부동산 외에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망 A와 원고 B, C, D는 피고 E와 F의 증여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 A가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치매로 인해 소송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 부족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유류분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특히 과거의 금전 증여를 현재 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넷째, 피고 E뿐만 아니라 피고 E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 피고 F에게도 유류분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액(돈)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배우자였던 망 A와 자녀인 원고 B, C, D의 유류분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E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증여가 유류분 침해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 F 또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증여받았으므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부동산 지분 반환, 즉 원물반환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추가로 청구한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 권리인 유류분(遺留分)을 침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의 유류분 제도와 관련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류분권의 보장: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D, 피고 E가 모두 상속인이므로,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각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 고인에게 남아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에 증여된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특별수익의 공제: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해당 권리자의 유류분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C와 D는 망인으로부터 토지와 금전을 증여받았으므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유류분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의무자와 범위: 유류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초과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및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 초과액을 가진 경우, 각자의 초과액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이 배분됩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 유류분 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그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산의 가액 상당을 돌려받는 '가액반환'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제3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면 제3자에게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 F는 피고 E의 배우자로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어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