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가 피고 회사 건물 계단을 내려가던 중 청소 미숙으로 인해 얼어붙은 계단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43,466,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13일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에 피고 회사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청소원이 물걸레로 계단을 닦아 얼어 미끄러운 상태였던 바닥에 미끄러져 둔부좌상 및 좌측 견관절좌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계단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청소원의 과실 또는 계단 하자로 인한 책임 범위,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책임 제한 비율, 손해배상 항목(일실수익, 치료비, 위자료 등)의 인정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43,466,600원과 이에 대한 2013년 2월 13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건물 관리자로서 계단 청소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인정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 소속 청소원의 부주의한 계단 청소 행위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청소원의 사용자로서 청소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계단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인정하여 피고 회사를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단을 내려갈 때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익상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동시에 그 사고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것이 일실수익보다 많았으므로 일실수익은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요양급여로 받은 금액도 치료비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항상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계단이나 통로의 결빙 등 위험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병원 진단서 발급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자신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조심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주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산업재해 보상이나 기타 보험금 등 사고 관련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중 보상을 피하기 위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