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사단법인 L연맹의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채권자가 선거 과정에서 채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했으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M센터의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M 대표'로 표기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도 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인들에게 교통지원비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M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M 대표'라는 표현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며, 교통지원비 제공은 선거인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