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고, 이전의 동종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며, 음주운전 거리도 약 500m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범행의 경위, 주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