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에게 화성시 건축공사 현장에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해 주었으나 피고 B가 장비 사용료 3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비를 직접 임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는 장비 배차를 중개하는 역할만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화성시 E 건축공사 현장에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해주었으며 피고 B가 장비 사용료 3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자신이 장비 임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사 현장에 장비를 배차하는 중개 역할만 수행했으며 장비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장비 사용료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장비 배차를 중개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소작업차량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장비를 직접 임차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고소작업차량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B가 장비 임대 계약의 직접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역할은 장비 배차를 중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장비를 직접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에 따라 특정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장비를 임차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작업확인서에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가 사용자로 기재된 점, 피고의 역할이 단순 중개로 보이는 점 등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에 배차를 섭외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지 단순 중개인인지 서면으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확인서 등 주요 서류에는 실제 장비 사용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본 사례처럼 세금계산서 발행 관행이나 과거 거래 내역만으로는 계약의 당사자임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된 대금 지급 주체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계약 초기부터 대금 지급 주체와 보증 여부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담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