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사용료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직접 임차한 증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고소작업차량을 임대해 주고 장비 사용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장비를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장비 사용료와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공업체가 아닌 장비 임대업자로, 시공사나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장비 사용료를 시공업체로부터 받아 장비 소유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장비를 임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작업확인서에는 피고가 아닌 다른 사용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장비 사용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를 상대로 한 유사한 소송들이 모두 기각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현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리 ·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36-14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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