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M'이라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5,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외주직원인 것처럼 속여 현금을 받은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간 전달책에게 넘겼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정 형량 결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나 범죄 구조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