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을 임대하고, 차임을 5%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따라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물가상승률과 주변 상가의 차임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기존 차임만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차임 증액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의 특약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법과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차임 증액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