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B 커뮤니티 이용자가 피해자 C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의 사용자가 게시한 글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 댓글은 피해자인 여성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통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댓글이 삭제된 후에야 제보를 통해 댓글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댓글을 전송하거나 링크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재은 변호사
변호사 윤재은 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9길 18 (서교동)
서울 마포구 독막로9길 18 (서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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