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와 다른 부동산 지분 소유자 N 간의 매매 계약 과정에서 N 소유 지분의 매매대금이 증액되었고, 이에 원고가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증액된 매매대금 1억 4,19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액된 매매대금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거나 피고 B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가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B와 C(대리인 D)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지분 및 상속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건 1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C의 대리인 D은 N 소유의 지분도 매수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N 지분의 매매대금이 당초 7억 810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으로 1억 4,1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 C 사이에 N 지분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대신 피고 B의 지분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합의(이 사건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D의 요청을 받아 증액된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자금을 D에게 제공했으며 D은 이를 N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지분 매매 계약도 대금 미지급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B는 C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했다는 주식회사 O의 주장을 부인하여, 주식회사 O는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가 증액된 1억 4,190만 원을 부당하게 이득했거나, 피고 B의 기망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N 소유 지분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1억 4,19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 B가 증액된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이득자인지 여부. 셋째, 피고 B가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액된 매매대금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대금이 N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피고 B가 실질적인 이득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를 속여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증액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는 점이나, 피고가 이득을 얻거나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결과입니다.
이 판결에서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자금 지급 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