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N 소유지분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증액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자가 아니며 법률상 원인이 결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증액하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없으며, 매매대금 증액은 원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며, 원고의 주장은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신원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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