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가 오피스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용역비, 분양대행수수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8억여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서울 종로구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2019년 1월경 주식회사 D에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PM)를 위탁하고 개발사업수수료와 분양수수료 등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D는 이 업무의 일부를 원고에게 재위탁하였고, D가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위탁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 명의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축사업 관련 업무 수행 대가로 일정한 용역비와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약 계약서(2019. 10. 1.)', '재확약 약정서(2023. 1. 9.)', '용역 직불합의서(2023. 1. 9.)' 등의 서류를 작성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류들을 근거로 원고는 피고에게 총 분양 매출액 34,599,164,000원의 1%에 해당하는 관리용역비 345,991,640원, 총 분양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 345,991,640원, 그리고 월 5,000,000원씩 36개월분의 노무비 180,000,000원을 합산한 총 871,983,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신탁사 계좌에 있는 분양대금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 관리용역비, 분양대행수수료, 노무비 등 총 8억 7천여만 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확약 계약서', '재확약 약정서', '용역 직불합의서' 등의 효력과 작성 경위,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 및 대가에 상응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확약서 등'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지만, 피고가 이미 주식회사 D에게 사업 전반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피고가 재위탁 업체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광범위한 용역을 피고에게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용역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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