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 E(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아들 H과 며느리 I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에 대해,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A, B, C가 망 H과 I의 자녀인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 H은 망 E의 공동상속인이었고, 망 I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였습니다. 법원은 망 E의 생전 증여로 인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D가 망 H과 I의 유류분 반환 채무를 상속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 B에게 각 158,966,617원, 원고 C에게 42,670,56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망 E는 생전에 서울 양천구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의 절반은 아들 H에게, 나머지 절반은 며느리 I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들 H이 사망하자 그의 지분은 배우자인 며느리 I에게 상속되었고, 며느리 I은 이 부동산 전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망 E가 사망하자 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 H과 I에 대한 증여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유류분을 침해했다며 망 H과 I의 자녀인 피고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D는 이 증여가 특별한 부양의 대가였으므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며느리 I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 E가 아들 H과 며느리 I에게 한 부동산 증여가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그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반환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의 상속 개시 시점 화폐가치 환산 방법,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대가로서 증여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한 증여가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 여부), 증여 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 채무 및 리모델링 비용의 범위,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B에게 각 158,966,617원, 원고 C에게 42,670,565원 및 이 돈에 대하여 2023년 3월 23일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부씩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 E가 생전에 아들 H과 며느리 I에게 증여한 부동산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인 자녀 A, B, C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그 유류분 반환 채무를 상속받은 손자 D에게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하여, 자녀들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일정 부분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