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대신 대출금 이자를 부담했는지 불분명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단125704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대출금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이자를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이자 24,236,853원을 자신이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출금을 모두 원고에게 교부했고, 원고가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출금을 원고에게 교부했고, 원고가 이를 자신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으며, 원고와 피고가 동업 중인 E 주식회사의 자금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자를 대신 납부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