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 대신 대출금 이자를 부담했는지 불분명하여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대출금 중 일부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이자를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이자 24,236,853원을 자신이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출금을 모두 원고에게 교부했고, 원고가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출금을 원고에게 교부했고, 원고가 이를 자신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으며, 원고와 피고가 동업 중인 E 주식회사의 자금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자를 대신 납부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백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초동)
전체 사건 111
채권/채무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