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고 피고에게 납부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세대주 변경이 비진의 의사표시이며 환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고 환불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피고가 위약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40,95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인 (가칭)D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아파트 E호 분양을 약정했으며 총 266,950,000원의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입했습니다. 2020년 5월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손자 F으로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뒤 같은 해 6월 피고에게 납부금 240,950,000원의 환불을 요청했고 이후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전액 반환을 재요청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20년 7월 이사회 및 2021년 1월 임시총회를 통해 위약금 없는 탈퇴 및 환불 가능 시점 지급을 의결했으나 원고의 환불 요청에 대해서는 원고의 세대주 변경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며 환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위약금을 공제해야 하며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의 유효성 여부, 납입금 반환 시 위약금 공제 범위, 반환금 지급 의무 이행기 도래 여부, 원고 행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7월 3일부터 2022년 10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조합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약정된 분담금 240,950,000원을 지연이자 5% 또는 12%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및 관련 법령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운영, 조합원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규약이 주택법령에 따른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조합 규약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납입금 반환 범위 및 시기 등이 조합 규약 제8조, 제12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조합 탈퇴를 위해 세대주 지위 상실 방법을 택한 이상 그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로 한다고 규정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모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반드시 조합 규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 상실 요건, 탈퇴 및 환불 절차, 환불금 산정 방식, 환불 시기 등은 중요한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령과 조합 규약에 따라 세대주 지위가 조합원 자격 유지의 핵심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 상실을 통한 조합 탈퇴를 고려한다면 관련 규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합 탈퇴 및 환불 요청 시에는 그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의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 규약이나 약정에서 정한 환불 기한이 지났음에도 환불이 지연된다면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연 이자에 대한 규정도 함께 확인하여 청구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합 탈퇴를 위한 행위가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조합 측에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이 규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임을 증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황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