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납입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피고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세대주 변경이 조합 탈퇴를 위한 비진의 의사표시라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환불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는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위약금 공제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용되지 않으며, 환불 시기도 이미 도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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