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칼 또는 갈고리)을 휴대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를 폭행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인 칼 또는 갈고리 등을 들고 여러 피해자들을 세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 즉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고 보호관찰 명령은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 즉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칼 또는 갈고리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해칠 것처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수협박이 아닌 일반 협박도 해당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형벌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와 특수협박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유예 기간이 지난 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폭행이나 협박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 합의가 이루어져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