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실질적인 근로제공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근무하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피고 회사의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실을 근거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액수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