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수습직원이었던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회식 후 사무실, 지하주차장, 드라마 촬영장 등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사로, 피해자는 수습직원으로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7일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회식 후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며 사무실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입술에 수회 키스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을 듣자고 하며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채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습니다. 2020년 3월 20일 11:00경 회사의 지하주차장에서, 물건박스를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입에 뽀뽀했습니다. 2020년 4월 13일 14:00경 광주시에 있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이른바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면서 관자놀이에 뽀뽀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와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0개월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 조항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회사 이사로서 수습사원인 피해자를 업무상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힘을 의미하며, 직장 내 상하 관계나 직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물건을 들고 있는 상황,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등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렵거나 의사에 반하는 행위들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간접적인 힘 행사도 포함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와 여러 강제추행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및 과정, 불이익 정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행하는 신체 접촉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 후나 업무 외 장소에서도 직위에서 오는 영향력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구체적인 시간, 장소, 행위, 피해 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련 증거(CCTV, 통화 기록,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와 참고인 전화통화가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