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기타 형사사건
과외 교사인 피고인이 7세 아동에게 총 1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른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7세 아동 B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던 과외 교사였습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아동 B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이마를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치며,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져 피해 아동의 아버지 D이 피고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로부터 피해자 D이 직접 연락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0월 31일 피해자 D의 집 앞으로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외 교사의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대 신고 이후 피해 아동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7세 아동에 대한 18회에 걸친 신체적 학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거에 실제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불법적인 침입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주거침입 혐의는 피해자의 주거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과 침입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공소사실 전체가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2조: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외 중 7세 아동에게 이마를 때리거나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등 총 18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습성이 크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현재 대학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또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넘어,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의 집 현관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정황이 없고, 고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침입' 행위 또는 '고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근거 법령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신고: 아동에게 학대 징후가 보이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초기 개입이 아동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과외 교사 등 아동 관련 종사자 선정 시 신중: 자녀를 가르치는 과외 교사나 보육 교사 등을 고용할 때는 배경 조사, 평판 확인, 자격증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기적인 소통과 관심으로 아동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대 증거 확보의 중요성: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의 진술, 상처 사진, 관련자 증언,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B의 진술 영상녹화 및 CCTV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이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물리적인 진입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히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여야 하며, 최소한 주거의 경계선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는 등 구체적인 침입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분쟁 발생 시 직접 접촉 자제: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사과나 해명을 위한 시도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접촉으로 인해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