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D지역주택조합이 원고 C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조합원분담금을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며 조합원분담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거나 피고 조합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원분담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조합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C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피고 조합이 조합원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업무대행비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C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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