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미 채권을 변제받았음에도 허위로 배당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는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며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아들 H과 함께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후 전출신고를 했으나 H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채권을 변제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허위 채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경우, 아들 H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대항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