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를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가 없었으며, 원심이 양형 이유를 결정하면서 고려한 제반 사정들이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