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에서 세무대리 계약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6개월,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1년 근무한 뒤, 자회사가 해산하고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한 후 한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1년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원고는, 초기 파견 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초기 파견 기간은 D세무회계 사무소와의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였고, 자회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D세무회계 사무소 소속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B에서 파견 형태로 근무한 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회사 B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했습니다. 자회사가 2018년 11월 해산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업무와 근로관계를 승계하자, 원고는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와 다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서울교통공사는 원고에게 2019년 12월 18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초기 파견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거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이후의 임금 40,468,870원과 매월 5,454,500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원고의 초기 근무는 진정한 파견근로였고 묵시적 근로계약은 없었으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초기 근무 형태가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이 적용되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해고)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초기 D세무회계 사무소 소속 자회사 B 근무 기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 파견 관계였으며, 자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무효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초기 파견 기간을 자회사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