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K 주식회사와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을 맺고 백화점 내에서 골프의류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판매원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파산한 K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K 주식회사는 백화점 운영회사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 판매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들은 K 회사와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K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판매하며 매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매월 판매분을 정산하여 K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K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K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산관재인에게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처음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2022년 10월 26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청구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
K 주식회사와 위탁사업자거래약정을 맺고 백화점에서 골프의류를 판매했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원은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근무 시간, 휴게 시간, 휴가 신청 등에 대한 피고의 구체적인 통제를 받지 않았고,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했으며, 판매보조원 고용 및 관련 비용 부담, 다른 겸업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원고들이 과거에 근로자였다가 위탁판매업자로 전환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선택에 가까웠고 전환 후 실제 근무 형태나 처우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계약의 형식(고용, 도급 등)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이 중요합니다. '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는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업무 내용 결정 주체, 비품이나 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 주체, 보수의 성격(고정급 또는 실적급),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방식은 이윤 창출 및 손실 부담의 위험을 개인이 안는 것으로 해석되어 근로자성 부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 보조원 채용 및 인건비, 매장 운영 비용 등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이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겸업을 할 수 있었거나 실제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점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근로자였다가 위탁판매업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전환 당시의 의사(자발적 전환 여부)와 전환 후 실제 근무 형태 및 처우 변화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고용 형태가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