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인이 남긴 토지가 제사용 재산인지 여부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제사주재자이므로 해당 토지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해당 토지의 성격과 귀속 관계가 결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고인 D가 사망한 후 그의 아들인 원고 A는 고인이 남긴 고양시 일산동구 E 임야 1,466m²의 1/2 지분, F 전 485m², G 전 118m²(이하 '이 사건 토지')가 금양임야 및 묘토로서 제사용 재산에 해당하며, 자신이 제사주재자이므로 이 토지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와 C는 2017년 12월 14일 이 토지들이 일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21일 법원은 해당 토지들을 금양임야 및 묘토로 보기 어렵다며 상속재산으로 보아 분할하라는 심판을 내렸고, 이 심판은 2019년 2월 8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처럼 이미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다시 자신이 제사주재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고인이 남긴 토지의 귀속 여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원고가 다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제사용 재산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청구에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귀속에 대한 다툼이 이미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해당 토지의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제사주재자 확인 역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확인의 소'의 허용 요건과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의 법률상 이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사용 재산(금양임야, 묘토 등)의 귀속 문제는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으로 승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용 재산의 범위는 단순히 묘지 주변 토지뿐만 아니라 제사 비용을 충당하는 토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제사용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특정 재산의 성격(예: 제사용 재산인지 여부)과 귀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와 관련된 전제 조건(예: 제사주재자 지위)을 다시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제사용 재산 관련 주장을 할 때는, 관련 증거(예: 조상 대대로 제사 지낸 기록, 해당 토지의 오랜 사용 실태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미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