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세입자 B는 원래 집주인 C와 전세 계약을 맺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택 소유권이 피고 A에게 넘어갔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피고 A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약정에 따라 세입자 B에게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대위 변제한 후 세입자 B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새로운 집주인인 피고 A에게 변제한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명의 도용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A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입자 B는 2021년 1월 13일 원래 집주인 C와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 B는 2021년 2월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9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 A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3년 1월 12일 종료된 후 피고 A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3년 6월 27일 보증 약정에 따라 세입자 B에게 3억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 B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사실을 2021년 9월 3일 피고 A에게 통지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지급 후 피고 A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한 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부동산 등기에 대해 명의 도용을 주장했을 때 그 입증 책임과 증명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며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한 경우 보증기관이 해당 채권을 양수받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는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확한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보증기관이 해소하고 그 비용을 원래 의무자인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